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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내 창업기업에 최대 5천만원 자금 지원
마포구, 관내 창업기업에 최대 5천만원 자금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10.1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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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부문 지원 특별신용보증지원 MOU’ 체결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내 창업 기업 및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재경)과 ‘특화부문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특화부문으로 지정했으며, 총 40억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하여 신용보증추천을 통해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슈퍼마켓, 문구점, 서점, 꽃가게, 음식점, 미용실 등 생계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다.

신용지원보증액은 담보 없이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보증한도액 3천만원에서 상향조정 된 것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서울시로부터 이자보전을 지원받아 4% 이내가 될 전망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마포구청 지역경제과(☎3153-855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마포구는 지난 2005년부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17개 업체에 총 167억8천6백만원의 신용보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인 창조기업 등을 특화부문으로 지정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119개 업체에 총 37억9천2백만원의 신용보증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구청 3층에 중소기업지원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각종 정책자금 상담과 경영지원, 세무상담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또는 마포구청 중소기업지원상담센터(☎3153-9971)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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