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오는 11월8일까지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어감에 따라 모든 금연 구역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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