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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4곳 설치운영
마포구,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4곳 설치운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4.01.0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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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 간 시험운영 후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 실시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불법주정차가 상습지역과 교통혼잡지역 등 민원다발지역 4개소를 선정,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신규 및 이전 설치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한달 간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잔다리로 24(서교동) 수노래방 앞, ▲잔다리로 71(서교동) 한국고려인삼 건너편, ▲동교로 198(동교동) KT신촌지사 인근 등 신규 설치된 3개소를 비롯해 ▲월드컵로 42길 13(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앞 이전 설치 등 총 4개소이다.

마포구는 해당 지역 4개소에 대해 1개월 간 계도기간 및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시행에 관한 현수막 게첨, 무인카메라 전광판을 통한 집중 홍보를 실시해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해당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단속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단속경고 메시지를 자동 발송)를 실시해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의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통해 설치지역 일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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