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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전매니저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박용하 전매니저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4.02.18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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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2년 집행유예 선고

[한강타임즈 이아람 기자]고(故) 박용하 전매니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에서 원심을 깨고 항소심서 징역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박용하 사망 후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예금된 금액을 훔치려 한 혐의와 박용하의 회사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이씨가 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 이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가진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또한 이모씨는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박용하 사진집,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등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 박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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