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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역대 최고 과징금(27억원) 부과
공익신고로 역대 최고 과징금(27억원) 부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4.04.21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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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수십억 부당지원

[한강타임즈]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식품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면·과자류 제품을 제조하는 A식품업체가 수년간 B계열사에 인력 및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다.

그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7억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를 통해 결국 A식품업체는 과징금 27억 5천1백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향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처음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식품업체가 내는 과징금 중 약 4∼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가 없더라도 해당 공익신고로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금과 별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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