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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무신고 피부미용업 39개소 고발조치
서초구, 무신고 피부미용업 39개소 고발조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4.05.0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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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무신고 업소를 포함한 불법 행위 업소도 지속적인 단속 예정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무신고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39개 업소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5개 권역(서초,반포,방배,양재,잠원)으로 나눠 단속했다. 권역별 적발 업소를 살펴보면 서초 20개소, 반포 4개소, 방배 10개소, 양재 2개소, 잠원 3개소다.

피부미용업은 미용관련 학교 졸업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구청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적발된 무신고 피부미용실들은 세금포탈 또는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시설 및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최근 보편화된 소셜 커머스를 통해 쿠폰 발행 및 고객을 모집하여 암암리에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부미용실이 행정관청에 정식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피부미용 행위를 하거나, 고주파 자극기, 이온도입기 등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 및 문신 점빼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서초구 피부미용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이 정식 업종으로 분류된 이후 피부미용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회원들이 피부미용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기술 개발 등에 힘써왔는데, 무신고 업소의 난립과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초구 관계자는“이번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관내 피부미용업소 164개소에 25%에 해당하는 39개소가 적발됐다”며“무신고 업소를 포함해 불법 영업을 하는 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 건강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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