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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은평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4.07.2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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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에서는 지난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성화 처리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13:00~18:00까지 건축전문가가 직접 상담해주는 “소통마당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으로는 2012.12.31일 당시 불법으로 사용중인 165㎡이하의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그 대상이며,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가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건축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가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당 건축주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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