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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법원 "각서 내용대로 3억2000만원 지급해야"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법원 "각서 내용대로 3억2000만원 지급해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4.09.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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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승소

[한강타임즈]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서에는 김주하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은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정황상 각서가 무효라는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충격적이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돈을 불륜녀에게 1억 이상이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혼 소송도 승소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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