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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83회 정례회 폐회
영등포구의회, 제183회 정례회 폐회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4.10.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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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1일 제1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10건과 의견청취 1건,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해 모두 처리하고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이 가결되어 영등포구 교육발전의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인재 육성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울시 최초 교육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다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영등포구가 선도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현액 4천5백77억 원 대비 약84%지출한 3천 8백 51억원 지출과 예비비 예산 12억 8천만원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김용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동 411-25번지 일대 긴급 구호용 주택 건립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자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연일 바쁜 의사 일정에도 올해 첫 번째 정례회를 무사히 마무리 한 것에 동료 의원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올해 예산 편성시 합리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견없음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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