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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 500만 원 지급해야 '일부승소 판결'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 원 지급해야 '일부승소 판결'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4.11.28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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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

[한강타임즈]변희재 낸시랭 소송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8일 변희재는 판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논문 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변희재 낸시랭 소송 결과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지겹다", "변희재 낸시랭, 항소하면 더 길어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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