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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혐의 경찰 사망 '12일 구속영장 기각돼 풀려나'
문건유출 혐의 경찰 사망 '12일 구속영장 기각돼 풀려나'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4.12.13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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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 부근서 자살

[한강타임즈]문건유출 혐의 경찰이 숨진채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3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가끔 아버지 댁에 들르러 이천 집에 오는데 오늘 와보니 차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 차안에 번개탄도 있고 피도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최 경위의 고향집 근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에는 A4용지 크기의 노트 10여장 분량의 유서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유서에서 최 경위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 경위는 자택을 떠난 뒤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며 친형과 통화했다.

▲ 문건유출 혐의 경찰 사진-보도화면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사인은 번개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돼타살혐의점은 없어보인다"며 "왼손에 난 자해 흔적은 직접적인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됐다가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최 경위는 14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였다.

문건유출 혐의 경찰의 사망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작에 신변 보호를 했어야 했는디", "결국 청와대에서 십상시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이번 사태의 모든 쟁점을 문건유출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몰아간 것 아닌가?", "문건유출 혐의 경찰 유가족은 무슨 일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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