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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이혼, 군복무 중 합의 ‘양육권은?’
이태성 이혼, 군복무 중 합의 ‘양육권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5.02.23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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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3년 결혼 종지부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배우 이태성이 최근 7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 매체는 “이태성이 최근 아내 A씨와 합의이혼을 하며 3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성의 측근은 “두 사람은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했다”면서 “혼인신고 후 이태성이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태성은 지난 2012년 트위터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 그러던 중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할머님께서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증손주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른들께서 상을 당한 해에 혼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며 혼인신고 사실과 함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한편 이태성은 2012년 4월 A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군에 바로 입대했으며, 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이태성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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