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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양가 합의하 원만히 해결”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양가 합의하 원만히 해결”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5.02.25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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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아들 양육권은 아빠에게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연기자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태성 측 "혼인신고 후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했다"고 전했다.

이태성은 지난 2009년 유학 준비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2012년 4월 A씨와 혼인신고한 이후,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곧장 군 입대했다.

앞서 이태성은 지난 2012년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트위터에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 그러던 중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할머님께서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증손주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른들께서 상을 당한 해에 혼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태성은 오는 7월 군 전역을 앞두고 있으며,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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