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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3.0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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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18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먼저 2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부터 3월 5일 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3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과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의‘2015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 및 의견청취 9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

특히,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금연제도 정착 및 구민의 건강보호에 힘쓰고자 하였다.

한편 유승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며,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정자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 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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