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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이것만이 답일까?
공무원연금개혁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이것만이 답일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25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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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융합 김태일안 해답이 될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국회와 우리사회에 공통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이른바 ‘김태일안(案)’이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위원회 회의테이블에 첫 등장했다.

이는 재정추계분과위원인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가 그간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모수개혁안’과 ‘구조개혁안’을 적절히 반영한 소위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개인저축계좌(개인 4%+정부 2%)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민간참여단체 공투본과 교총 임원들이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고 있다.

최초 이 안이 등장할 당시 소속 분과위원들의 의아해 하면서 다양한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이 ‘김태일안’에 의하면 향후 총지급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추산을 봤는지 혹은 개인저축계좌를 통한 연금은 그 총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이었다.

그러나 야당측과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측은 이 ‘김태일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태일안이 등장하고 일주일이 지난 24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서 여야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까지 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열고 김태일안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강기정 의장은 이날 “이건 둘 다 안 돼는 ‘안’들이지만 만약에 기존의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 중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차라리 새누리당안을 고르겠다”이라며 “결국 우리당은 국민들이 찬상하는 안이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개혁에 임하는 기존의 야당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 후 소득보장 체계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을 빼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일반 자가 소득계층과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계층의 연금체계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된 셈법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일반계층은 국민연금(1층)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을 총합해 노후생계를 구성하게 된다.

특수직역 계층은 일반 계층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특수직역연금(군인·공무원·사학연금)을 1층으로 하고, 개인연금을 2층으로 한다. 즉, 2개의 층차다. 이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분류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특수직역계층의 연금체계도 3층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자는 방식의 구조개혁인데, 향후 군인·사학연금 개혁까지 이뤄진다면 보면, 장차 연금개혁의 모형은 이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문제의 걸림돌은 소득대체율이다. 위에서 설명한 연금개혁과 함께 당초 특수직역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는 것인데,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 기준 최고 62.7%인데, 정부와 여당안은 이것을 40%대로 낮추자는 것이다.

김태일안은 바로 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김태일 교수에 의하면 현재 정부와 여당이 들고 있는 안은 특수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이 약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노후소득을 정부가 일정 참여하는 개인저축성 보험으로 보강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3층에 있는 사적연금 성격의 개인연금에 공공성격도 더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해주면서 공공성이 강한 직업공무원제의 특화된 장점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김태일안은 야당은 물론이고 당사자측에서 “김태일안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 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진행되면 공적연금 영역이 점차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연금체계는 건드리지 말고 특수직역연금의 틀 안내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모수개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안양옥 회장이 “직업공무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거부하는 이유도, 이 김태일안 역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와 당사자가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아 이러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대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김태일안이라도 서로 심도 있게 보는 게 어떠냐는 대안으로 김태일안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24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오늘 포함해서 5일 남아있다”며. “일정은 오늘 연금제1일 분과인 연금개혁분과회의가 오후 5시에, 내일 재정추계 회의를 통해서 재정추계 모형을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조원진 의원은 또한 “목요일날(26일) 노후소득분과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전체회의 있고, 그중에 하루를 더 연장해서 금요일에 한 번 더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새누리당안은 나와 있고 정부측 기초안도 나와 있고, 소위 김태일교수안도 나와 있다”고 세 가지 안을 소개했다.

조원진 의원은 나아가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측에 요청했는데, 이 세 가지 안의 재정추계가 오늘 혹은 내일 내용이 나오면, 새누리당 안과 정부측 기초안, 김태일교수 안의 비교치가 재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고 자평했다.

조원진 의원은 아울러 “구조개혁이나 모수개혁이냐는 선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안보다 정부의 기초안보다 김태일교수 안보다도 더 나은 재정을 강화시킬수 있는 안이 공무원 단체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그 의견이나 안이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해, 향후 협상여지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대타협기구활동에 대해 ‘연장은 없다’는데 합의한 이상, 국민대타협기구는 28일로 모든 활동이 끝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5월 2일 국회일정에 따라 6일 전에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하기에 여야를 비롯한 대타협기구에 속해 있는 공무원단체들의 협의를 위한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제3의 안’은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으로 셈법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의 취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원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못 박았다.

안양옥 회장은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면서도 이나라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원층들에게 무작정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내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교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당측이 내세우는 구조개혁이나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제3의 안’이나 모두 연금을 내는 (노후에 보장 받아야할) 당사자의 의견이나 입장이 배제된 것”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안양옥 회장은 나아가 “(내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협상테이블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야할 연금이 개인저축계정을 별도로 추가해서 만드는 것은 ‘재벌 보험사만 배불리자는 것 아니냐?’”라고 지작하고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르고 하자는 것인지, 알면서 또 다른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라며 김태일 교수 ‘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연금체계에 있어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서로 공감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 일부 변수만 조정해가는 점진적인 연금개혁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만 기여율이나 지급률과 같은 정확한 요율이 필요한 대목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협상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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