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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중성 사업(T.N.R) 실시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 사업(T.N.R)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4.0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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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대상 T(포획), N(중성화), R(제자리 방사) 사업 시행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푸른 서초를 실현하기 위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는 길고양이 중성 사업(T.N.R)을 실시한다.

도심의 거리와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는 원래 사람이 키우다 버린 유기 동물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영역성이 강한 동물이다. 이런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 숫자가 늘어나고 음식물을 찾아 쓰레기봉투를 뜯고 밤에 시끄러운 발정음과 다른 수컷끼리의 싸움소리 등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과거에는 포획 후 안락사 시키는 비인도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고양이가 도시에 사는 쥐의 과도한 번식을 막는다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고, 고양이도 함께 공존하는 생물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현재에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중성화(T.N.R)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T.N.R이란 Trap(포획), Neuter(중성화), Return(제자리 방사)의 약자로 주 활동시간인 야밤에 덫을 설치하여 포획하고, 병원으로 수송하여 중성화수술을 거친 뒤 상처가 아물면 다시 그 자리로 방사하여 다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다. 중성화가 된 길고양이는 발정음 소리를 내지 않고 성격이 온순해지며 타지역 고양이의 유입을 막아 적절한 개체수 유지를 통해 쥐가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우리구는 2008년 3월부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관내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T.N.R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T.N.R 시민봉사단을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 접수가 아닌 자발적 T.N.R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올해도 시민봉사단 19명을 모집하여 운영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동물학대시 동물보호법 제8조 및 4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쥐약 등을 사용하여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집 근처에 머무는 길고양이가 불편한 경우 길고양이들이 싫어하는 식초, 오렌지즙 등을 뿌리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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