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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전문변호사 임용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전문변호사 임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4.1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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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 호민관'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2010년 시가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의 하나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15일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2곳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7월부터는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저가 하도급 계약'이 119개 업체, 64.3%로 가장 많았으며 '추가공사비 미지급' 91개, 57.6%, '산업재해 미처리' 82개, 44.3% 등이 뒤를 이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잔존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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