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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등·하교시간대 불법 통학버스 단속
서울시, 5월부터 등·하교시간대 불법 통학버스 단속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4.2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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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서울시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등·하교시간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를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소재 701개 중·고등학교(중 383, 고 318)를 방문해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포스터를 전달하면서 단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단속 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 통학버스 문제점을 안내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승용·승합차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등교시간대에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를 불시 방문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을 벌인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전세버스의 개별 요금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30일(1차)~90일(3차)에 처해진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 시간대가 다른 여러 기관에 문어발식으로 운행하면서 광범위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통학버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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