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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5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강동구, 5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4.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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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무차별적으로 부착 및 살포되고 있는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대상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50원, 그 이하는 30원이고, 전단은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10만원이다.

전년대비 큰 벽보는 100원에서 50원, 작은 벽보는 50원에서 3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전단은 작년과 동일하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5월 1일부터 예산(5,000만원) 소진 시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벽보 ․ 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어르신 529명이 참여하였으며, 벽보 593,295건, 전단 42,087건을 수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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