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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조리 196건 적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조리 196건 적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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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정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조합을 찾아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 공개 등 6개 분야를 점검했다.

그 결과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정적 사항 절반 이상인 108건이 예산 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결 없이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추인받거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등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조합의 경우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운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5700여만원 부당 지급하거나 이사회 회의 수당을 상근 이사에게 35차례에 걸쳐 지급한 조합 등도 있었다.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항 중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16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4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각종 보수와 수당, 추진위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돈 등 3억43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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