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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4.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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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안별 상임위원회 활동, 안건처리, 사회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가결 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영등포구의회

특히,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며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유승용 의원은 임시회 첫 날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를 도심지역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야하며, 이에 영등포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에 모든 행사가 차질없이 준비되어 서로 소통하며 이해와 관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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