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동구,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7월부터 시행
강동구,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7월부터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5.0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다중화, 생계급여 기준 118만원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비하여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 지급이 중지되었으나 개정되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 순위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보장수준도 현실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구는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준비상황 총괄, 주민 홍보 등을 담당한다.

기존수급자의 맞춤형급여별 전환과 신규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 보조인력은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다.

복지업무 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을 대상으로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으로 구성된 통장복지도우미에는 TF팀이 밀착형 교육을 진행한다.

또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6월 1일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