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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강동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5.2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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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강동구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추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건가격이 시세의 90%이하인지 여부는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올리게 된다.

임대인이 부동산 포털 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하여 사이트에 등재한 물건에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함으로써 매물 홍보를 지원하고, 세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손쉽게 저렴한 물건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월 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02-3425-6007)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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