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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종합개선대책 발표
서울시, 하도급 종합개선대책 발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5.2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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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업체 '영업정지'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1년 동안 3회 이상 하도급 업체의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비대금 체불이 해소되면 시정명령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상습체불 위반시에도 역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1년 동안 3회 이상 문제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실효성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여부를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해 관리한다.

8월에는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서울 공사 현장 3곳을 시범운영해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방지한다.

임금 떼먹기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더불어 전화, 방문위주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추가했다.

이밖에 신고자 익명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서울시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건설안전,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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