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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일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 27일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6.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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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이달 27일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금 인상을 강행해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시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전체 위원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과 협의해 온 것"이라며 "이미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경기·인천과 함께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27일 부터 지하철 및 버스요금 인상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의 경우 200원(1050원→125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 150원(1050원→1200원) ▲마을버스 150원(750원→900원) ▲광역버스 450원(1850원→2300원) ▲심야버스 300원(1850원→2150원) ▲순환버스 250원(850원→1100원) 등으로 인상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각각 720원, 450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제'도 도입했다. 이는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시간대의 이용객은 일용직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전체 이용객의 약 3.5%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인의 경우 내국인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토록 했다. 24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12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인상안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다. 참석 위원 20명 가운데 보류 10명, 찬성 9명, 반대 1명 등이었다.

김 본부장은 "시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약속한 바고,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시행 중인 만큼 요금 조정을 못하면 서울시의 행정 신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 공청회를 마련토록 하겠다"며 "아울러 아직까지 요금이 인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다음에는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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