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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정무특보 겸직 법률적 허용 '결론'
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정무특보 겸직 법률적 허용 '결론'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5.06.2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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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 3월23일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의원 등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을 신고한 3명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윤리심사자문위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달 22일 정 의장에게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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