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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김국기·최춘길 무기징역 선고..정부 송환 요구!!
北, 억류 김국기·최춘길 무기징역 선고..정부 송환 요구!!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5.06.24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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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정부가 23일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최춘길씨에 대한 북한 최고재판소의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선고에 유감을 표명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아울러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씨와 주원문씨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김국기씨, 최춘길씨, 김정욱씨, 주원문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북한 최고재판소는 이날 공판을 열고 "기소자 김국기를 형법 60조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에 처한다"면서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최춘길씨에게도 같은 죄목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는 '반국가목적으로 정변·폭동·시위·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3월27일 김국기·최춘길씨 체포사실을 알리며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국기·최춘길씨는 북한에 억류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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