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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대여금 안 갚았다고?” 무고죄로 강력 대응
김준수 “대여금 안 갚았다고?” 무고죄로 강력 대응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5.06.29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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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건설사 상대로 무고죄로 강력 대응 ‘무슨 일?’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그룹 JYJ 김준수 소유의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에서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실제 김준수 측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걸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상호합의 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이며 토스카나호텔이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대신 전달해 준 것뿐이라는 그간의 김준수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것"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준수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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