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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야당, 김무성 둘째사위 문제 정치공세화 말아야"
새누리 "야당, 김무성 둘째사위 문제 정치공세화 말아야"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5.09.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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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의 마약 전과 문제에 대해 "야당은 이 문제를 너무 정치공세화 하는 데,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요새 법원, 검찰에 (정치인들이)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불이익을 주었으면 줬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봐주기 판결'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폈다.

그는 "기준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마약사범은 초범의 경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3년을 검찰이 구형한 것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집행유예 뒤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선 "보통 검찰쪽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다.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항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더 나아가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수사에 적극협조 했다고 나오기에 마약사범이 자백하고 공범이나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된다"며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도 있고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데 마약사범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에 이 경우에도 야당의 지적은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두달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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