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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순실 몰랐다? 위증
이재용 최순실 몰랐다? 위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26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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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법원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유라(21)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최순실(61)씨에게 보낸 돈이 뇌물로 인정되는 만큼, 적법한 신고 없이 해외로 수십억원을 송금하고 허위계약 등으로 이를 가장한 데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282만유로(한화 37억여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돈이 정씨 승마지원만을 위한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거래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했다.

 

이재용-최순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지만, 삼성은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봤다.

 다만 마필·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319만유로(한화 42억여원)를 독일 KEB하나은행 삼성 계좌에 예치한 점은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예금거래 신고 당시 최씨에게 마필·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삼성에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에게 정씨 승마훈련 지원 목적으로 약 494만6969유로(한화 약 64억6295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면서도,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필·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103만2717유로(한화 약 13억3440만원) 상당은 마필 등의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삼성이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와 맺은 마필 매매계약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씨에게 제공한 마필을 처분하는 것처럼 꾸며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몰랐다고 증언한 점도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의 총수 역할을 하면서 정씨 승마지원이나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등을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를 몰랐다고 답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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