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박영수특검팀이 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014년 9월12일 '독대'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 부회장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안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돼야 할 증거들이지만 미리 잠깐 말하겠다"며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과 2016년 2월15일에 통화를 했는데2014년 9월12일에도 통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25일에도 안 전비서관이 이 부회장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2014년 9월12일에도 통화를 시도했다. 이것도 그날 단독면담이 있었고 직후 전화를 시도하는 유력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시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고, 상대방이 통화가 가능해졌을 때 '연결하려면 통화 버튼 누르세요'라고 오는 자동 발신 서비스 알림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으로 대통령 행사 의전 담당이었다. 이 부회장과 직접 연락처를 확인할 업무가 아니었다"며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위해 영접할 때 연락처를 받았고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 저장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을 18일 오전에 불러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2014년 9월12일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안 전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는 2014년 9월15일(정유라 승마 지원 요구), 2015년 7월25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 2016년 2월15일(영재센터 추가 지원 요구)이다.
특검은 2014년 9월12일에도 독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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