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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인시스템 도입 알바생 해고.. 최저임금 역설
사업장 무인시스템 도입 알바생 해고.. 최저임금 역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1.1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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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큰 폭으로 뛰면서 인건비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 인상으로 보전받는 곳이 있는 가하면 매장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인력을 줄이는 곳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중소기업·자영업자 한숨.. ‘영업단축·무인시스템‘ 고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본격 적용되면서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김모씨(53)는 “(최저임금 인상)며칠 안 됐지만 예상했던 대로 인건비가 부담될 것 같다.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겠다는 사장들이 부쩍 늘었다. 셀프주유소 전환이 안 되면 매출이 없는 시간대나 심야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할수 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7530원의 한 해가 시작되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편의점업체들이 ‘무인 점포’ 개발 및 확대 도입에 나서고 있는 2일 서울 중구 이마트24 조선호텔점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 7530원의 한 해가 시작되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편의점업체들이 ‘무인 점포’ 개발 및 확대 도입에 나서고 있는 2일 서울 중구 이마트24 조선호텔점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업 환경에 변화를 꾀하는 모습 등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실제 주유소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셀프주유소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3일 협회 관계자는 “셀프 같은 경우는 지난해 21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문의가 많이 늘어서 올해는 3000개에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커피전문점들도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폐점을 하는 가맹점들이 늘고 직원 대신 무인결제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성동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하는 커피전문점은 최저순이익이 300만원은 돼야 4대보험이라도 낼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만약 순이익이 100만원 줄어든다고 하면 못 버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되면 키오스크 같은 무인결제기를 사용하면서 인원을 줄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중장비 제조 중소업체의 한 대표는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 (급여) 인상 요청도 와 있고,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 반영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직 근로자도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급여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덜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생산직)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근비나 특근비 같은 잔업수당도 증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환율 하락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기계 등을 수출하는 한 중소업체 대표는 “최저임금도 있지만 작년에 연평균 1130원, 1120원 이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 연평균보다) 70원 떨어졌다. 1년에 5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면 35억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회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회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임금인상 꼼수 ‘을의 눈물’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근로자들 또한 맘 편히 웃을 수 없다. 임금이 인상되자 여러 사업장
에서는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과 이메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한 회사들의 불법 혹은 편법적 행태를 제보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가 축소(근로자의 날, 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해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변동임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고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약 3조원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를 지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에 4000여개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 "꼭 신청해서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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