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물병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11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 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검찰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업무방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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