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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4등급 폐지 검토..무보직 차관급 퇴출
외교부, 14등급 폐지 검토..무보직 차관급 퇴출
  • 신공명
  • 승인 2010.10.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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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조만간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인사쇄신안을 발표를 통해 고위직에 대한 대규모 구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특히 인사적체 해소와 외교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4강(强) 대사를 비롯한 차관급 재외공관장 직위로 분류되는 14등급을 폐지,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직들의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것은 최근 특채와 관련된 비리들로 외교부의 인사쇄신안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외교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말단에서부터 고위직까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고위직에 대한 대규모 인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재 장.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가' 사이에 위치한 14등급을 폐지해 인사구간을 단순화하고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내부 인사적체를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하여 현재 21명에 달하는 14등급 재외공관장이 임기를 마친 뒤 120일 동안 본부에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는 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외교관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는 무보직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시켜 비효율적 인력에 대한 퇴출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재외공관장의 경우 적격 심사에서 2차례 탈락할 경우 공관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능력있는 외부인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외교관과 동등한 심사와 역량평가 시험을 거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려는 외교관이 외교관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시험을 3차례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고위공무원단 편입을 불허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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