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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목회 후원금 ‘고용보험법’ 입법 로비 포착
검찰, 청목회 후원금 ‘고용보험법’ 입법 로비 포착
  • 신공명
  • 승인 2010.11.10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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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가 특별회비로 모든 8억여 원의 돈을 청원경찰법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해 이원들에게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됐다.

검찰은 특별회비 8억여 원 가운데 3억 2천여만 원이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에 사용 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청목회 관계자는 남은 돈 4억여 원은 고용보험법 개정 로비를 위해 사용하려 했다고 검찰에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는 지난해 말부터 청원경찰들도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검찰은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어제(9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측근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회계 담당자 이 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의원실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금된 후원금이 청목회의 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로부터는 청목회 측에서 일부 의원실에 직접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마무리짓고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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