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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5급 특채 계회 발표
행안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5급 특채 계회 발표
  • 신공명
  • 승인 2010.11.18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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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5급 민간인 특별채용 시험에 지원자의 경력을 꼼꼼히 검증하는 서류심사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명동 서울YWCA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5급 특채 시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8월 특채 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을 때 여러 오해가 빚어진 점을 의식해 시험 명칭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으로 바꿨다.

새 이름에는 이 시험이 변호사 등 특정 계층을 뽑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며, 모든 정부 부처의 특채 인원을 일괄 선발해 특혜 시비를 차단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기존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정원은 각각 300명과 70명씩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은 서류전형, 적격성평가,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적격성평가는 다시 1차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 직무적격성평가로 나뉜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는 기존 공채 전형에서 쓰이는 PSAT(공직적성시험)와 비슷한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지원자의 업무 처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배수 정도를 추려낸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행안부는 이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2차 직무적격성평가를 한다.

행안부는 직무적격성평가에서 지원자들의 실제 경력과 경력기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해 3∼5배수를 가려낼 예정이다.

1차 시험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합격시키는 것이어서 실제 경쟁은 2차 경력 검증에서 이뤄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적격성평가 합격자들은 다시 역량평가와 '구조화된 면접'으로 이뤄진 면접을 본다.

역량평가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실제 업무와 유사한 과제를 제시하고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구조화된 면접은 하나의 주제에 여러 세부 항목을 만들어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면접 기법이다.

행안부는 매년 1∼2차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8∼9월 공고를 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채용시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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