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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2007년도 예산안 처리
[강북구의회] 2007년도 예산안 처리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6.12.28 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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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처리 -
 
강북구의회(의장 윤영석)는 11월 23일~12. 13까지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회기일정을 마감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조례 7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였다.
 
특히, 강북구의 2007년도 예산안 2천8십5억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의 심사에서는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청소차량 교체비 5억3천7백만원, 오동골프클럽 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비 1억2천3백4십만8천원을 삭감하는등 총 47건에 18억7천5백6십7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사항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으로 1억원, 경로당에 쌀과 부식비 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하는등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번 회기중 처리한 주요안건으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확대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부양 기능악화 가속화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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