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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6.1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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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부담 될 듯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결론 냈다.
원 전 원장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당시 후보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양대 권력기관을 선거에 동원한 중대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해 당초 방침과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법무부의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방침에 민주당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에 착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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